‘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간 특정한 재산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치 않고, 그 외의 친족들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최근엔 방송인 박수홍씨가 가족으로부터 횡령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제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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