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남이 맘대로 뜯었다, 처벌 가능?!

발행 종료 안내
‘법테랑 백광현의 모르면 손해보는 법’이 오늘(23.11.25)부로 발행을 종료합니다. 해당 코너에 보내주신 성원 잊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를 남이 맘대로 뜯었다, 처벌 가능?!
법테랑 백광현의 모르면 손해보는 법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46회(사법연수원 36기) 합격 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 등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A씨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했습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오고 정작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옆 동의 같은 호수로 잘못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잘못 배송된 집에 가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자, 황당한 답변이 되돌아왔습니다. B씨가 자신에게 선물로 온 것인 줄 알고 가방을 이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B씨는 이미 사용한 가방을 쇼핑백에 담아 A씨에게 돌려주긴 했는데요. 이 경우 B씨를 처벌하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잘못 배송된 택배를 남이 마음대로 뜯고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씨는 B씨를 상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배송된 가방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절도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 즉 A씨의 집 앞에 있는 택배를 B씨가 몰래 가져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위 사안처럼 B씨의 집 앞으로 잘못 배송된 가방은 분실물과 같아, 이를 사용한 B씨에게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보단 형량이 낮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B씨가 자기 택배가 아닌 줄 알면서도 A씨의 택배 상자를 마음대로 뜯은 것은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봉해서 감추는 등 기타 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테이프로 밀봉된 택배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A씨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친고죄: 범죄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함

A씨는 B씨 외에 택배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A씨와 합의된 장소에 가방을 배송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가방을 다른 장소에 배송해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택배회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을 참고해 A씨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방이 전부 멸실됐다면, 택배회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가방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운송장에 가방의 가액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수선(A/S)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방이 전부 멸실된 것과 마찬가지로 가방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한편 A씨는 위 손해에 대해 가방을 수령했거나 수령하기로 예정됐던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택배회사는 A씨가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자신의 책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B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경우 잘못 배송된 택배를 B씨가 무단으로 뜯고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커졌기 때문에 회사가 B씨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단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택배가 잘못 배송됐고, 그 택배를 남이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면 택배회사로부터 우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특히 배송 관련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정위의 택배 표준약관 등을 참고해 피해를 본 경우 적절히 배상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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