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5일 HR 주요 뉴스 브리핑

🗞️ 8월 25일 HR 주요 뉴스 브리핑


📝 오늘의 HR 주요 뉴스 

① 내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2배 늘린다

② 대법,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단

③ 법원, “현대차의 ‘9년 연속 저성과자’ 징계 적법”

④ 미 법무부, 이민자 채용 차별 혐의로 스페이스X 기소

⑤ [단독] 경기지노위 조사관, 부당해고 노동자들에 합의 종용

⑥ 징계 앞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당했다 신고했다면?


📌 HR 주요 뉴스 브리핑

 내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2배 늘린다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E-9 비자 전체 인력 총수를 올해 11만명에서 내년 12만명으로 1만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업종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만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의 300인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 일부 서비스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구인난이 심각한 현장에서 외국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단 방침인데요. 노동계에선 근본 원인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한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동아 6면, 서울 1면, 세계 5면, 조선 1면, 중앙 3면, 한국 6면, 매경 5면, 한경 4면)



② 대법,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단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이 돌봄 서비스를 요청하면, 시도에서 위탁한 기관이 아이돌보미를 각 가정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일부 아이돌보미들이 위탁 기관에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과 주휴 수당, 연차 휴가 수당을 달라”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쟁점은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반면, 2심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위탁 기관이 아이돌보미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등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했다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세계 8면한겨레 10면, 한경 31면)


③ 법원, “현대차의 ‘9년 연속 저성과자’ 징계 적법”

현대차가 9년 연속 저성과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간부 중 저성과자를 선정해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차 교육 이후에도 업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면담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에 근거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PIP 대상자로 선정된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정직 1개월~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해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프로그램을 통해 저성과자를 선정하고 징계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법원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능력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일 경우에만 해고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 노동법률 9월호)


④ 미 법무부, 이민자 채용 차별 혐의로 스페이스X 기소

스페이스X가 고용 과정에서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차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이민 국적법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아닌 구직자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미 법무부의 기소장을 보면, 스페이스X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만 채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명자와 난민의 고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채용 담당 고위 임원들이 망명자와 난민이 취업 기회를 찾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스페이스X 측은 “수출통제법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영주권자만 채용에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부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민감한 품목을 다루고 있어 국제 무기 거래 규정 및 수출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법이 망명자나 난민을 차별 대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스페이스X에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차별 금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머투 온라인, 연합뉴스, 중앙 온라인, 한국 온라인, 헤경 온라인)


⑤ [단독] 경기지노위 조사관, 부당해고 노동자들에 합의 종용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의 한 조사관이 경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사관은 노조를 배제한 채 해고 노동자들에게 회사와의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경기도 전문건설업체 소속 노동자 19명은 3월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밝힌 후 해고됐습니다. 이후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했고, 경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고 기간의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이 노조를 배제한 채 해고 노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사관은 “빠르게 합의에 이르게 하려고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겨레 11면)


⑥ 징계 앞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당했다 신고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 즉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부 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된 직원이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징계 대상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건 징계를 피하려는 계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해당 신고자의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 조치로 오해받지 않도록 비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징계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보호해야 할 필요성 역시 인정됩니다.

(📰 조선 B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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