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 리뷰 – 시장을 안심시킨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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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C 리뷰 – 시장을 안심시킨 연준
이효석의 주식으로 보는 세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은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0.25%의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치보다 더 크게 성장할 걸로 전망했지만, 금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성장률에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FOMC에 담긴 연준의 속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장했던 시장: 12월 FOMC를 앞두고 시장은 다소 긴장해 있었습니다. 혹시나 연준이 백신 개발과 경기회복을 염두하고 돈풀기를 중단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연준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연준은 미국 주식 시장이 하루에 10%씩 급락하던 지난 3월, 과감한 무제한 양적완화와 회사채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의 파격적인 행보 덕에 시장은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연준이 갑자기 돈 풀기를 중단하면 시장은 패닉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주식시장의 최종 수비수인 연준이 ‘실수’해서 골을 먹을까 조마조마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준의 시장 판단은?:  연준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물가가 너무 오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안 오르지도 않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렸지만,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유지했습니다. 이는 경제가 좋아지고, 유가도 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시장에서는 할 수 있지만, 연준은 이 부분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보다는 고용을 걱정하는 연준: 연준은 왜 이렇게 시장을 해석했을까요? 2021년 금융시장은 “백신이 나와서 경기가 좋아지고, 유가도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데 왜 계속 부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비유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옐런 초대재무장관(예정))와 아빠(파월 연준의장)이 아이 둘을 데리고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첫째(인플레이션)는 힘이 남아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둘째(고용)이 넘어져서 다리에 피가 나는 상황입니다.

엄마(옐런)은 차마 둘째(고용)를 두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파월)도 어제 첫째가 앞으로 가는 것은 신경 덜 쓰겠다는 의미로 일시적 물가상승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갔던 첫째도 결국 부모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아빠(파월)은 이를 ‘전 세계에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테이퍼링(긴축)*을 하게 되면, 한참 전에 이야기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실수(금융시장에 충격)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 규모의 확대**와 만기가 긴 채권을 더 살 수 있다***는 친절한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주머니 속에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만 하면서 시장에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고 쓰지는 않는 전형적인 싸움의 고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12월 FOMC회의에서 최종수비수(연준)의 실수는 없었지만, 내년에도 계속 연준이 실수하지 않을지 투자자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 테이퍼링(tapering) : 연준의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긴축으로 해석됨
** 채권 매입 규모 확대 : 연준이 美국채를 많이 사면 살수록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됨
*** 매입대상 만기 확대 :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 만기가 긴 채권을 더 사겠다는 의미로 최근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완화 시켜주기 위한 조치

기후변화가 주요 화두가 될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파월 의장이 기후 변화에 대한 코멘트를 ‘또’ 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월 연준은 금융안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가 금융시장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코멘트를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후 변화는 우리의 법적 책무와 관련이 있으며, 기후 변화 충격에 대해서 사려 깊게 움직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연준은 이틀 전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에 참여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당선 이후,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할 것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인데요. 연준까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은 인상적이네요. 내년에 환경이슈가 시장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업라이즈 애널리스트이며, 유튜브 이효석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배당하겠다는데, 왜 막을까?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기업들이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는 기업의 자율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권장되기도 하지만 은행의 경우는 다릅니다. 은행을 감독하는 정부는 은행들이 과도한 배당을 하지 않도록 늘 견제합니다.

은행이 위기 때 버티게 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은행이 자금을 계속 쌓아둬야 혹시라도 불경기의 충격이 닥치고 대출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쌓아둔 자금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걸 자제하거나 줄이라고 압박하는 이유입니다.

유럽중앙은행도 유럽의 은행들에게 당분간 배당을 하지 말라고 했다가 최근에 제한적 배당 허용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영향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배당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배당을 좀 더 늘려도 괜찮은 쪽으로)이라는 분석입니다.

은행은 배당을 하고 싶다: 은행들은 배당을 축소할 경우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합니다. 주가가 어느 수준을 유지해줘야 나중에 은행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때 증자를 통해 주주들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

새로운 사실: 내년부터 여러가지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뀝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1월부터 바뀌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그 집에 거주한 기간이 10년이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공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2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고 2년 이상 보유했으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를 적용해서 공제금액을 결정합니다.
* 9억원이 넘는 아파트만 해당합니다

보유 기간이 짧거나 보유는 오래 했어도 거주 기간이 짧았던 주택 소유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집을 파는 게 세금 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로 인한 절세용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월이 되면 그런 매물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인구∙소득 감소한 뉴욕: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뉴욕에서 7만명이 나가고, 뉴욕시 전체의 소득은 340억달러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뉴욕은 지난 3월부토 6월 초까지 상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도시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봉쇄령을 다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안전사고 때 기업 처벌법, 통과될까: 주요 경제단체 30곳이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공무원 등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땐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제단체는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은 고 이한빛 PD,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이 계기가 되어 발의되었습니다.

💳내년엔 신용카드 추가 공제된다: 정부가 어제(17일)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 대형 소비행사 개최 등 내수 진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면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월 중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는데, 예를 들어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날 경우 한도 100만 원 내에서 추가로 10%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30%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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