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주인들이 공짜로 세주는 이유

사무실 주인들이 공짜로 세주는 이유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요즘 서울 강남지역의 오피스(사무실)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차인보다는 임대인들의 콧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통계가 렌트프리 기간입니다.

렌트프리 기간은 1년에 몇 개월씩 월세를 안 받는 공짜 임대 기간입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1년에 4~5개월씩 렌트프리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7~8개월치 월세만 내면 1년간 사무실을 쓸 수 있으니 사실상 월세가 훨씬 저렴해지는 셈입니다.

줄어드는 서비스 기간: 그런데 요즘 강남지역에서는 그런 렌트프리 기간이 한달도 안 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판교 등지에서 강남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새로운 오피스 건물의 공급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렌트프리의 장점: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 월세를 깎아주기보다 렌트프리 기간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마찬가지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렌트프리를 제공하는 게 월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월세를 한 번 깎아주면 그 월세를 기준으로 그 다음 계약기간의 월세가 정해지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간 최초 월세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월세를 싸게 내놓으면 10년간 저렴한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렌트프리 기간은 일종의 계약 보너스 같은 것이어서 다음 계약기간에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오피스 건물의 가격은 대체로 매월 들어오는 월세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렌트프리 기간을 주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월세를 높여놓는 것이 오피스 건물의 가격을 높게 평가받는 데 유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0개월치 월세와 보증금의 합이 9억원을 넘는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때 렌트프리 기간은 100개월치 월세를 계산할 때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렌트프리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월세를 낮추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월세를 낮추면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관광객 떠난 명동, 그럼에도 월세 안 낮춘다: 명동 등 요즘 갑자기 어려워진 상권에서 임차인들이 나간 뒤에 건물주들이 그 가게를 그냥 비워두는 것도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1~2년 비워뒀다가 비싼 월세를 받는 게 낫지 비워두기 아깝다고 저렴한 월세의 세입자를 들이면 10년간 저렴한 월세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들이 가게를 공실로 두는 경우가 많아지면 임차인들은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하므로 월세를 비싸게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률이 오히려 임차인들의 월세를 올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들어오는 돈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10조원 정도 늘어서 총 41조원 정도가 됩니다. IRP 계좌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 계좌에 넣어서 굴리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 낼 돈까지 계속 굴릴 수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나중에 내는 연금소득세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영국은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을 믿고 방역규제를 푼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신규확진자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이 있는데 방역규제를 풀었으나 무더위 등으로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8월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 때도 적용하는 방안이 언급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이 아닌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때도 집주인은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 조만간 KB국민카드 앱에서 신한카드를 연결해 사용하는 ‘오픈페이’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8개 신용카드회사가 빅테크에 대응해 ‘공동 페이’를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에 뒤쳐진 카드사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 모습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유통, 통신 등 이종 업체와도 연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CJ올리브네트웍스, 농협은행은 11번가와 동맹을 맺고 유통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 이마트가 미국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스타벅스코리아의 지분 17.5%를 추가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이마트는 스타벅스코리아의 지분 67.5%를 확보한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남은 지분 32.5%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기업공개(IPO)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한편 이번 인수 과정에서 스타벅스코리아의 기업가치는 2조7000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