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빌릴 때 꼭 확인할 3가지?!

렌터카 빌릴 때 꼭 확인할 3가지?!
법테랑 백광현의 모르면 손해보는 법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46회(사법연수원 36기) 합격 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 등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A씨. A씨는 제주도 지역 렌터카 업체에 승용차를 빌리러 가서 차종과 기간에 대해 안내를 받고, 원하는 차종의 승용차를 3일간 빌려 제주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료가 탱크의 1/5정도 밖에 없어 연료 탱크를 가득차게 주유했습니다.

보통 렌터카를 빌리고 반납할 때는 대여할 때 있었던 것과 그대로 연료를 채워놔야 합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따로 렌터카 업체에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요. 반대로 연료량을 초과해 반납한 A씨는 초과분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이용 약관상 ‘반납시 연료 초과분 환불 안됨’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정말 환불받을 수 없는 걸까요?

공정위 표준 약관은 상호 정산하도록 규정 

약관이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계약 내용을 말합니다.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은 약관은 표준 약관이라고 하는데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약관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들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거래 규범을 담았죠.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도 표준 약관이 활용됩니다. 표준 약관대로 시비를 가려 보상을 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나아가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도 표준 약관이 판결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렌터카 사업체에 적용되는 표준 약관도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인데요. 2011년 개정되기 전에는 연료 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따로 돈을 받으면서도 A씨 사례처럼 초과 연료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이후 공정위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 빌렸을 때의 연료량과 비교해 상호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혹은 사용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해주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쉽게 말해, A씨 차례처럼 업체의 약관을 근거로 초과 연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운영실태 점검 해 초과분 환불하도록 시정조치

이같이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을 개정한 이후 공정위는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13개 업체에 표준 약관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연료량이 많이 남은 경우 정산하지 않는 것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처음 빌렸을 때의 연료량과 비교해 상호 정산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 외에도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항 역시 약관 규제법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렌터카를 빌리기 직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게 될 경우, 이용 금액의 10% 정도가 아닌 100%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등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해 왔는데요. 약관규제법 제8조를 근거로 24시간 이내 취소시 위약금을 요금의 10%로 하도록 표준 약관과 동일하게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눈길 등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한 조항도 시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고객이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했어도 눈길 등에서 사고가 나면 일방적으로 고객의 책임으로 돌려왔는데요. 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고 기록 남겨둬야

제주도의 경우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표준 약관을 제·개정한 이후 표준 약관이 상당비 고브됐지만, 여전히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공정위는 제주 지역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계약 체결 전 환급 규정 확인해야 : 계약할 때는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고시 면책금 조항 살펴보고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해야 :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을 통해 운행 중 렌터카 손상이나 사고로 인한 수리비·휴차료 등의 손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차량 상태 확인은 필수 : 렌터카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상태와 연료량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렌터카 반납 시 정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손상 부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두는 게 좋습니다. 손상된 내용과 연료량도 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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