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할게요” 홧김에 한 말, 효력 있을까?

💢 “퇴사할게요” 홧김에 한 말, 효력 있을까?
법테랑 백광현의 모르면 손해보는 법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46회(사법연수원 36기) 합격 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 등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술 자리, 회식 자리 등에서 홧김에 “회사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상상, 한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경우엔 과연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인사권자 앞에선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만약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회사의 인사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했다면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담이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되니 상황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홧김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선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심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실제 소송 등이 진행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은 조심해야 하고, 특히 인사권자 앞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퇴직 발령 나기도: 실제로 회사에서 농담으로 “회사 그만둘래!”라고 말한 이후 회사에서 퇴직 발령이 나서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에선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엔 그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기에 잘못 의사 표시한 사람을 최대한 보호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그만둔다는 말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 1심 법원은 회사의 퇴직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행히 2심 법원에선 “회사 그만둘래!”란 말이 농담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퇴직 조치는 무효가 됐지만, 하마터면 졸지에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종합하면, 사직의 의사 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로 해야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인사권자 앞에선 이러한 말 자체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