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2일 핵심 뉴스 브리핑

🗞️ 9월 12일 핵심 뉴스 브리핑


📝 오늘의 핵심 뉴스

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면 은마아파트도 종부세 0원

② ‘기술주 랠리’ 뉴욕 증시… 테슬라 10% 넘게 급등

③ 월 6만5000원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교통카드 나온다

④ 대법원 “지분 쪼개기 재개발 조합은 무효”

⑤ ‘교심 달래기’ 올해 교원평가 유예 검토

⑥ [추가] 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안 의결

⑦ “북한 김정은, 정상회담 위해 열차 타고 러시아로 이동 중”

⑧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면 은마아파트도 종부세 0원

올해부터 공동명의의 주택 1채를 가진 부부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84㎡ 기준으로 강남구 은마아파트나 송파 헬리오시티 거주자도 종부세를 안 내도 됩니다.

어떤 이유로?: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 상향과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지난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 26.8억원에서 올해 15.5억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가진 1주택자 부부는 작년엔 종부세로 226만원을 내야했지만 올해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경향 16면, 동아 B1면, 서울 17면, 세계 16면, 조선 B4면, 중앙 E5면, 매경 14면)



② ‘기술주 랠리’ 뉴욕 증시… 테슬라 10% 넘게 급등

오늘 새벽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최근까지 약세이던 기술주의 반등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0% 넘게 급등한 테슬라: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올랐는데요. 선봉엔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테슬라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올렸다는 소식에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론 내일 새벽 아이폰15 출시 행사를 앞둔 애플이 0.66%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각각 1.1%, 3.52% 뛰었습니다. 챗GPT에 대적하는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란 소식에 메타도 3.25% 올랐습니다.

(📰 SBS Biz, 한경TV)


<사회>

③ 월 6만5000원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교통카드 나온다

서울시가 한달 6만5000원으로 지하철, 시내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교통카드(기후동행카드)를 내년 1월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정액권과 뭐가 다른가?: 지하철 정액권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탑승 횟수가 정해져 있고, 버스 환승 할인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용자도 그리 많지 않아 대략 10만명 정도였습니다.

새 교통카드의 구체적인 혜택?: 새 교통카드론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경의중앙선 등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엔 적용되지 않고,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바깥 수도권 역에서 내리는 건 되지만 수도권 역에서 탑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버스는 광역을 제외한 서울 시내·마을 버스의 무제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새 교통카드는 내년 1∼5월 시범 운영 뒤 하반기(7∼1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경향 10면, 국민 13면, 동아 16면, 서울 2면, 세계 12면, 중앙 8면, 한겨레 1면, 한국 12면, 매경 25면, 한경 1면)

④ 대법원 “지분 쪼개기 재개발 조합은 무효”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부풀린 재개발 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등이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려 사업을 진행시키는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이 나오네요.

지분 쪼개기?: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1/2 이상 소유자들의 동의’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간 재개발 추진을 원하던 측에선 동원 가능한 지인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쪼개서 소유하는 편법을 활용해왔습니다.

판결의 내용?: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재개발 건설사 등은 대상 토지의 절반가량을 소유했으나 ‘토지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유 토지와 건축물 지분을 나눠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지분 쪼개기를 했습니다. 1㎡ 이하 면적으로도 쪼갰다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 경향 10면, 서울 9면, 세계 12면, 한국 11면, 매경 23면, 한경 1면)

⑤ ‘교심 달래기’ 올해 교원평가 유예 검토

교원평가가 올해는 시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응의 일환으로 교원평가 유예와 재설계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교원평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객관식, 주관식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도입돼 매년 실시됐고, 초4~고3 학생과 초1~고3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합니다. 익명인 탓에 악의적 평가뿐 아니라 인신공격이나 성희롱 사례도 빈번해 교사 단체들이 줄곧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서이초 사건 후 3개월 만 유예: 교육부는 지난 6월 서술식 답변 금칙어를 지정해 ‘필터링’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의 유예나 폐지를 검토하진 않았는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3개월 만에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 국민 12면, 동아 12면, 서울 10면, 세계 1면, 중앙 8면, 한국 25면)

⑥ [추가] 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안 의결

KBS 이사회가 오늘 임시 이사회에서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사장 해임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무슨 일이야? : 김의철 사장은 2021년 12월 KBS 사장으로 취임해 아직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습니다. 하지만, 7월 KBS 이사회에서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 6명의 찬성으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진은 11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야권 인사 5명은 표결 직전 김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문제 있다? :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야권 추천 KBS 이사들은 표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10가지였던 김 사장의 해임 사유를 표결 직전 6가지로 축소했고 새로운 해임 사유를 추가했는데, 이에 대해 김 사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서기석 이사장은 “사유가 바뀌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10개 해임 사유 중 1개는 철회했고, 나머지 9개 사유를 6개로 통폐합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KBS 사장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사장 해임 역시 임면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재가해야 결정되는데요. KBS 이사회는 윤 대통령이 사장 해임안을 재가하면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 접수를 시작하겠단 방침입니다.

(📰 동아 온라인, 연합뉴스, 한국 온라인)


<정치>

⑦ “북한 김정은, 정상회담 위해 열차 타고 러시아로 이동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떠나 러시아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제(10일) 평양에서 전용열차에 올라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고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례적인 김정은의 외국 방문: 김정은은 2019년 4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찾은 이후론 한번도 외국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는 점도 특징입니다. 김정은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중국의 비행기를 빌려 이동한 사례를 제외하면, 이외엔 모두 기차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차로 베트남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는?: 러시아의 전쟁 지원을 위한 무기 거래가 핵심 의제일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장에 투입할 탄약 등 재래식 무기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북한이 이를 조달해주는 대신 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에 관한 첨단 기술을 러시아에 요구할 가능성이 여타 언론을 통해 제기됩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⑧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정부가 해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 해임됐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인사 해임이 잦았던 만큼 정치적 이유일 뿐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MB 정부 땐 정연주 KBS 사장, 문재인 정부 땐 고대영 KBS 사장 등이 해임 조치됐습니다. 이들은 사후적으로 대부분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권 이사장만 집행정지 결정?: 어젠 이번 정부에서 해임한 또다른 인사인 남영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으나 권 이사장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소송은 다른 재판부가 맡았는데, 판단이 정반대였던 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권 이사장 재판부는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법원이 옹호해야 할 공익으로 판단했고, 남 전 이사장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복귀할 경우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이사회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겨 공공복리에 안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재판부 판단이 주관적이라며 즉시 항고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2면, 동아 6면, 서울 9면, 세계 12면, 조선 8면, 중앙 4면, 한겨레 5면, 한국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