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패소하면 ‘이것’도 물어줘야 합니다

👨‍⚖️ 소송 패소하면 ‘이것’도 물어줘야 합니다
이진혁의 Law&work 나우

법률사무소 여암의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종전에 “변호사비, 소송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나?”라는 글(🔗관련 내용)에서,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경우, 되려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보수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즉 함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변호사 보수만 물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미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아래 표상의 한도 내에서는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에게 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740만원의 한도 내에서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표상의 변호사 보수는 1심이 기준이므로, 만약 재판이 3심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2220만원(740만원 * 3)까지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상당 부분을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000만원(10%)만 인정된 경우, 소송 비용 중 인정된 금액의 비율(10%)은 피고가, 인정되지 않은 금액의 비율(90%)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통상 나오는데요. 때문에 해당 예시의 경우 원고는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의 90%를 물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소송을 제기한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보수의 10%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일단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위 표상의 한도 내) 변호사 보수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취하 당시 소송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상대방에게 물어주어야 하는 변호사 보수가 감액될 수는 있는데요. 예컨대 A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지 2주 만에 소송을 취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1) 상대방 변호사가 선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2) 적극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A가 위 표의 변호사 보수 중 절반을 상대에게 물어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카확6 결정).

결국 소송을 하게 되면 단순히 승패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에 소요된 변호사 보수도 누가 부담하는지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승소 확률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변호사 보수까지 받아내되, 그렇지 않다면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