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 상품 구입 강요한 회사, 위법일까?

🛍 자사 상품 구입 강요한 회사, 위법일까?
법테랑 백광현의 모르면 손해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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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46회(사법연수원 36기) 합격 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 등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 A회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 임직원을 대상으로 A회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마다 목표 금액을 할당한 후 실적을 보고 받아 그룹웨어에 공지하여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했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불이익을 언급하는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의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 강제 행위, 즉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할까요?

사원 판매란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열회사의 구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도 사원 판매에 해당하는데요. 정리하면,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하고, △ 그 행위에 강제성이 있어야 사원 판매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임직원은 정규직이나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모든 직원을 말합니다. 다만 판매 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원 판매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와 계열회사에 있지 않은 회사, 예를 들어 협력업체의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제품 판매가 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하거나 독려하는 것 역시 사원 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원 판매의 강제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성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나 단순한 구입이나 판매 권장의 경우처럼 불이익이 없다면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회사를 예로 들면, A회사는 매년 사원 판매용 명절 세트를 별도로 출시했습니다. 이를 대표이사 직속 경영 관리실에서 주도해 사원 판매를 실시했고, 그 결과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매일 실적을 집계하고 달성률을 공지했으며 판매 부진 시 징계할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이를 미루어 보아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위와 같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에도 사원 판매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을 임직원에게 할당하면서 판매 실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의 상품의 판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자신의 계열회사에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판매를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하여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원 판매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룹 체제와 연고 문화 등에서 비롯되는 독특한 행위의 유형인데요. 당해 산업이나 상품이 신생 사업이거나 당해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일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나 당해 사업자의 경영 상태가 악화하여 비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자신이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이에 반하여 자기가 속한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사업자의 경쟁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임직원은 할당된 구매량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친인척이나 친구 등에게도 구매를 부탁하게 되어 개인적인 자존감 저하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용 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경쟁사업자 간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