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모델에 속은 데이팅앱, 환불되나?!

📱 광고모델에 속은 데이팅앱, 환불되나?!
법테랑 백광현의 모르면 손해보는 법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46회(사법연수원 36기) 합격 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 등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 30대 남자 A씨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이성을 소개 받기 위해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앱에 바로 가입을 하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앱의 광고모델이었고, 이에 A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B앱 사업자는 A씨가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광고모델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앱에 게시한 B앱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A씨는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이성을 만날 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소개를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앱을 데이팅 앱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셜데이팅 앱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관련 시장의 규모가 2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참고로, 소셜데이팅 사업자는 특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성 간의 연결을 주선해주는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회원이 입력한 신상정보 등을 바탕으로 1인 또는 복수의 이성을 소개하면 회원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게 되고, 상대방 역시 자신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 만남이 성사 되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우선, 소셜데이팅 앱의 특성상 앱에 실제로 어떤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A씨 같은 소비자가 해당 앱 사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B앱 사업자는 B앱의 광고모델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앱에 게시한 것은 A씨 같은 소비자가 그 사진을 실제 회원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B앱 사업자의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B앱에 게시된 광고모델 사진을 보고 해당 인물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때문에 B앱 사업자가 A씨를 유인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B앱 사업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다음으로, 환불을 거절한 B앱 사업자의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즉 환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B앱 사업자가 판매하는 디지털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A씨가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는 앱 내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환불이 가능한 디지털콘텐츠입니다. 일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B앱 사업자가 A씨에게 구매한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A씨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는 이처럼 B앱 사업자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 환불권 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6개 이성소개앱 사업자의 거짓·과장·기만적인 광고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셜데이팅 앱이 200개 이상 출시되어 있으며, 국내 소비자지출 상위 10개 앱 중 3개가 데이팅 앱일 정도로 소셜데이팅 시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데이팅 앱 사업자도 소비자들이 믿고 편리하게 이성 소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준수에 조금 더 노력해 준다면, 보다 유용한 만남의 앱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