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때문에 다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 남 때문에 다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진혁의 Law&work 나우

법률사무소 여암의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살다 보면 교통사고나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부상을 입게 된 피해자는 사고를 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상대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종류?
먼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서 배상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란 부상으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손해를 뜻합니다. 치료비, 개호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소극적 손해는 부상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부상이 생겼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을 말합니다. 일실수입*이 대표적입니다.

📌 개호비: 환자의 간병에 드는 비용
📌 일실수입: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손해의 증거는 어떻게 입증하나?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이미 지출한 치료비가 있다면 그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손해배상 항목, 가령 향후에 들 치료비나 일실수입 등은 임의로 산정하기 어렵죠.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또는 그 보험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에 신체 감정 촉탁*을 신청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주로 대학병원의 교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봐야 합니다.

📌 신체 감정 촉탁: 법원이 병원에 피해자의 신체 상태 감정을 맡기는 것

실제 사례로 살펴본다면?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실제 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그 부모가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도중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아이의 두개골 부분이 상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이와 부모 측은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래는 그 손해 항목을 정리한 건데요. 그중 신체 감정 촉탁이 필요한 사항, 즉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해 손해가 산정되는 항목을 밑줄로 표시해봤습니다.

1️⃣ 재산상 손해

① 적극적 손해

· 기왕 치료비: A의 치료에 이미 지출한 치료비 약 10만원

· 향후 치료비: 두개골에 흉터(반흔)가 있어 이를 성형하기 위한 비용 약 1700만원

· 개호비: A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60일) 그 간병에 든 비용=대한건설협회 도시일용노임(약 15만원) x 60일=약 900만원

②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예상소득: 도시일용노임(월 약 300만원)

· 가동 기간: A가 성년(19세)이 되는 날부터 정년(65세)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46년

· 노동 능력 상실률: 신경외과는 인지 장애 및 주의력 결핍 등으로 12%, 성형외과는 흉터(반흔)로 인한 추상장해 7.5% 인정. 중복 장해율은 18.6%[=12 + (100-12) * 7.5%)임

==> 손해 계산: 예상소득(월 300만원) x 가동 기간(46년) x 노동 능력 상실률(18.6%)=약 9000만원

③ 책임의 제한

· 사고 발생에 원고 3명의 과실도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A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합계 중 80%로 제한됨

④ 공제

· 피고 보험사가 원고 3명에게 치료비로 이미 지급한 비용(중 원고들 과실 비율인 20%)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됨

2️⃣ 위자료

· 사고가 발생한 경위, 아이의 나이 및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아이에겐 1000만원, 부모에겐 각 500만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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