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 이 글 하나로 정리!

👨‍⚖️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 이 글 하나로 정리!
이진혁의 Law&work 나우

소송

법률사무소 여암의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금전이나 재산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소송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 소송 절차

1️⃣ 소장 제출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하며,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소장을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 소송 사이트(🔗관련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해당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할법원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지만,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 전에 민사소송법 규정(제2조-제25조)을 보고 미리 관할법원을 숙지해야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소장의 제출을 통한 소송 제기는 ‘제소’라고 하며,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고소’와는 구별됩니다.

2️⃣ 소장 송달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집배원을 통해 그 소장을 피고의 주소지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송달’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배원이 피고에게 직접 소장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혹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바로 원고가 1) 피고의 주소를 모르거나, 2) 주소를 알아도 피고가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원고가 피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 먼저 피고의 주소를 알아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령 원고가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의 주소를 알아도 피고가 그 주소에 없는 경우, 먼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확보하여 주소지 변동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재차 송달을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실제로 소장을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송달이 되었다고 간주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국에는 재판이 개시됩니다.

3️⃣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고 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가 해당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피고 패소판결이 나오거나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피고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1장짜리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불이익이 없더라도 재판부에 불성실한 인상을 남겨서 좋을 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가능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재판(변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재판부는 첫 재판 날짜를 잡습니다. 다만 피고가 답변서를 냈다고 해서 곧장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판일은 재판부의 업무량과 내부사정을 고려해 재량껏 정해집니다. 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소장이 접수된 이후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평균 약 5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판이 개시되면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진술해야 하며, 이를 법적인 용어로 ‘변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판기일을 ‘변론기일’, 재판절차를 ‘변론절차’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만 출석하고 당사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과 증거는 재판 전에 미리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이같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준비서면은 재판부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고, 준비서면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주장이나 증거를 재판에 출석하여 갑자기 진술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 재판부가 크게 불쾌해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변론 종결

재판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과 증거가 정리되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재판부는 재판(변론) 절차를 종료하고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선언을 하는데요. 이를 ‘변론 종결’이라고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추가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 재판을 1회만 하고 바로 변론종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적어도 2회 이상의 재판을 거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이후에 변론 종결을 합니다.

6️⃣판결 선고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하고 나서 통상 1~2달 이후 판결을 선고하며, 변론 종결 당시 당사자에게 미리 판결선고 날짜와 시간을 고지하여 줍니다. 판결 선고일에는 재판기일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고, 결과는 선고 당일 인터넷 사이트(🔗관련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당일에 재판부가 판결 이유까지 낭독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판결문을 송달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통상 판결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이상과 같이 민사소송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신 분들이 혼란과 시행착오 없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