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분쟁, 적절한 대응법은?

🤷🏻‍♂️ 상속 분쟁, 적절한 대응법은?
이진혁의 Law&work 나우

법률사무소 여암의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최근 상속 분쟁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보통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민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이 맘에 들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생기죠.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 민법에선 법정상속분을 균등하게 규정하지만, 일부 자녀는 균등 상속이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실제로 특정 상속인이 사망자로부터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망자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했다거나 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위 ‘기여분’이 있을 땐 상속인들이 다른 차원의 상속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이 아니라 특수한 사정까지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속분 분쟁은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가정법원은 이혼과 상속 등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입니다. 상속 분쟁이 생기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란 걸 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전에 상속인이 특정 재산 상속분을 주장하고자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 분할 절차 전에 일반적인 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A는 B와 함께 망인(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되어,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부동산에 대해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A와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A는 B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B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반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하급심 법원은 B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A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 재산 분할 절차 전에는 법정 상속분만을 인정해야 하며, 일반 소송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A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상속회복청구등의 소]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 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공동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상속인 분들은 아파트 등 상속 재산 중 개별 재산에 대해 일반적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