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목적이 ‘돈’에 관한 것이라면, 원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 주소 관할 법원뿐 아니라 “의무이행지”인 법원도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민법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장소, 즉 의무이행지를 채권자의 주소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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