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6월 2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자녀 특채 의혹’ 선관위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 vs 감사원 “선관위도 감찰 대상”

고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의 해당 의혹을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선을 그은 겁니다.

선관위 vs 감사원 쟁점?  선관위의 감찰 거부 주장의 핵심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점입니다. 때문에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선관위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작년 대선 당시 사전투표 투표함 관리 부실 논란이 있었을 때도 선관위는 같은 논리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감사원은 반발 중입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직무 감찰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으로만 한정돼 있어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란 겁니다. 작년 대선 땐 선거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감사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터진 채용 비리 의혹 한편 선관위에선 ‘형님 찬스’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선관위 간부의 친동생이 형이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고, 이직한 지 1년도 안 돼 승진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 경향 4면, 국민 5면, 동아 6면, 서울 6면, 세계 1면, 조선 6면, 중앙 10면, 한겨레 8면, 한국 5면, 매경 6면, 한경 6면)


✔️ 재난 문자에 ‘왜, 어디로’ 담긴다

정부가 경계 경보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관련 ‘경보 오발령 사태’ 등이 불거지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특히 재난 문자에 ‘발송 이유’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는지’ 등이 담기게 될 전망입니다.

J-얼러트 참조한다? 정부는 일본의 전국 경보 시스템인 ‘J-얼러트’를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얼러트는 이번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북 미사일 발사’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 등 육하원칙에 맞는 경보를 보냈습니다. 반면 서울시 재난 문자는 발령 이유나 대피 장소 안내가 없었고, 뒤이어 행안부가 이를 ‘오발령’이라고 알리면서 국민적 혼란이 생긴 바 있습니다.

민방위, 대국민 훈련으로 확대? 오는 8월 민방위 훈련을 대국민 훈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앞서 민방위 훈련은 2017년 중단됐다가 지난달 전국 단위 훈련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대상이 공공기관, 전국 초중고교 교직원, 학생으로만 한정돼 있었습니다.

(📰 경향 5면, 국민 3면, 동아 1면, 세계 8면, 조선 6면, 한겨레 12면, 한국 2면, 매경 25면)


✔️ [종합]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살인해 보고 싶었다”

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정씨는 “살인해 보고 싶었다”는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범행 개요 정씨는 지난달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혼자 사는 피해자를 범행 상대로 낙점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피해자에게 학부모 행세를 하며 “자녀 과외를 해달라”고 접근했고, 범행 당일 직접 중고 교복을 사 입고 학생인 척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 소설·방송 심취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살인 사건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나 소설 등에 심취해 ‘직접 살인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정씨가 범행 석달 전부터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봤다고 합니다.

피해자 신분을 훔치려 했다? 한편 MBC의 정씨 할아버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씨는 공무원 필기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일부 범죄 전문가는 “명문대 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분을 훔치려 했던 것 같다”는 의심도 제기했습니다.

(📰 MBC경향 10면, 국민 12면, 동아 12면, 서울 9면, 세계 8면, 조선 10면, 중앙 8면, 한국 10면, 매경 25면)



✔️ 10개월 만에 최고치 찍은 오늘 새벽 뉴욕 증시

간밤의 뉴욕 증시는 ‘미국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 하원 통과’에 힘입어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0.47% 상승했고,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0.99%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28% 뛰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작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 통과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전 미국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죠. 아직 상원 문턱이 남긴 했지만 상원은 합의안에 우호적인 민주당이 우세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 투자자들이 안도한 듯 보입니다.

주요 기업 일제히 상승 오늘은 주요 기업들이 대다수 올랐습니다. AI 붐에 올라탄 엔비디아는 100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GQG파트너스가 1분기에 23억달러 규모의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는 소식에 5.12% 올랐습니다. AI 관련 MS(1.28%), 알파벳(0.69%), 아마존(1.82%), 메타(2.98%)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도 중국에서의 사업 기대 심리가 높아져 1.76% 상승했습니다.

(📰 연합, 한경 온라인)


✔️ [속보] 작년 1인당 국민소득 감소, GDP는 1분기만에 플러스 성장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2886달러를 기록해 1년 만에 3만5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7.4% 감소이며 1년 만의 감소세입니다.

왜 떨어졌을까? 환율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GNI, 즉 국민총소득은 달러로 환산돼 집계됩니다.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국민총소득도 감소하게 됩니다.

GDP는 1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 탈출 한편 GDP는 올해 1분기 0.3% 성장했습니다. 1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난 건데요. 수출이 부진했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강한 회복 흐름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조선비즈)


✔️ 네이버에서 혐오 표현 쓰면 삭제

앞으로 ‘X쌍도(경상도 사람 비하) ‘X라디언(전라도 사람 비하)’ ‘딸X(배달노동자 비하)’ 등 각종 혐오 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은 포털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재작년 다음 운영사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금지 표현의 기준을 훨씬 구체화해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금지 표현, 어떻게 기준 바뀌나? 네이버는 쓰면 안 되는 혐오 표현 기준을 정한 ‘게시물 운영 정책’을 개편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합니다. 그간 네이버는 이 기준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원론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이번 개편에선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으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20면, 서울 1면)


✔️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며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한다는 게 판결의 골자입니다.

왜 기소됐었나? 2018년 타다는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택하면 기사가 승합차를 운전하고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택시 업계는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는 규정을 편법으로 이용했다며 강력 반발했고, 검찰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이 전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타다 경영진은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한 달 뒤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 타다는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 모델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운전사가 딸린 렌터카 계약’으로 봤습니다.즉, 타다 이용자는 ‘택시에 탄 승객’이 아니라 ‘승합차를 빌린 고객’이므로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 렌터카 서비스라는 겁니다.

(📰 경향 10면, 국민 12면, 동아 12면, 서울 8면, 세계 1면, 중앙 1면, 한겨레 10면, 한국 1면, 매경 2면, 한경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