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 하락기는 끝났을까?

🏡 부동산 가격 하락기는 끝났을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세계 주요국에서 주택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7개월 연속 하락하던 미국의 대표 부동산 지표인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2월 반등에 성공했고, 4월 영국의 주거용 부동산 평균 가격 역시 3월보다 1.3% 상승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금리가 정점에 달했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흐름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반대로 현재의 상승세는 일시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과연 부동산 가격 하락기는 끝난 걸까요?

이동윤
신한금융그룹 해외부동산투자 수석매니저

당분간 일부 지역 상승세는 지속될 것

코로나 기간 수익형 부동산 유형별로 투자 성과와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점으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유럽과 북미 주요 도시의 오피스와 호텔 및 리테일 자산의 가치와 투자 선호도는 떨어졌고, 오히려 반대급부로 주거와 물류 자산의 가치는 올랐습니다. 특히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 및 가치가 크게 상승했죠. 게다가 글로벌 공급망 마비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상승 등의 외부 변수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주택 가치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주택 거래 자체가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과거 저금리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보유자들이 대출 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껴 새 주택으로 이동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래 가능한 물량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된 도시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가 꾸준히 주택 거래는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으로 일반화하긴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주택 가격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지현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

급격한 반등으로 이어지긴 어려워요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글로벌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안정되면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세가 멈출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급격한 인플레 여파로 주택 건설비가 올라가고, 신규 주택 물량이 감소한 것도 부동산 경기 반등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집값의 급격한 반등으로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듯합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금리, 환율, 유가 등 대부분의 변수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확연한 반등세를 확인하기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순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 큽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최근 세계 주요국의 주택 가격 하락세는 고강도 긴축 정책이 끝나가면서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택 공급이 축소된 영향도 있는데요. 높은 금리와 인플레 등의 영향으로 주택 자재비, 건설비가 오르면서 부동산 공급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이같은 반등세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 은행 위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거용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은 코로나 이후 늘어난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공실이 늘어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주택 시장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변동을 더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시행!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복수의결권이란 하나의 주식에 2~10개 이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오직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만이 발행 가능한데요. 투자 유치로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이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관련 기사). 벤처·스타트업계 경영자들의 오랜 염원으로 꼽혀왔는데요. 다만 편법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e-Biz & Fintech Team Lead

시장 활성화 도모할 계기 되길

이번에 통과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다양한 요건과 제한을 둔 만큼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이미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고, 복수의결권의 존속 기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죠. 현재로서는 일종의 특례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 수요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면 투자자와 창업 기업 사이에 여러 이해관계와 통제 권한, 책임을 조율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일종의 신념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매우 인색했죠. 외국처럼 의결권 및 배당권에 차등을 둔 여러 종류의 주식을 자유롭게 설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근 비슷한 맥락의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특정 전략적 투자자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반적인 투자 계약상 조항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으로 이제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투자자와 창업 기업 사이에 협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해 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