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들이 조각투자 생태계 구축에 열심인 이유

매일 국내 주식 흐름을 정리해드리는 리멤버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 증권사들이 조각투자 생태계 구축에 열심인 이유
이철민의 리멤버 밸리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의 대표이며, 투자ㆍ테크ㆍ미디어 분야에 대한 글도 쓰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 생태계 구축하는 증권사들 : 대형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Security Token)’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각 투자 업체들과 블록체인 업체들을 하나로 묶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관련 기사). 2월 초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토큰 증권이 뭔데? : 여기서 말하는 토큰 증권이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 및 거래가 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한때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를 제공하며 큰 화제를 모았던 뮤직카우 사례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증권은 물론 투자 수익을 나누어 갖는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분산 관리가 되면 토큰 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온 조각 투자 : 그동안 조각 투자의 대상이 됐던 부동산, 미술품, 한우, 저작권, 특허권 등이 토큰 증권의 대상이 되기 좋은 예들입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이런 유·무형 자산들에 대한 수익배분 권리도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되면 토큰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발표로 조각 투자 역시 금융 제도권으로 편입된 것입니다(🔗관련 기사).

거래 대상 늘고, 편의성 증대 : 토큰 증권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기존에는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던 다양한 유·무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각 단위로 나눈 거래도 가능해지면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자산 유동성은 높아지고, 거래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거래 편의성 역시 증대되는데요. 일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 다양한 거래 조건 등이 시스템상 자동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발행과 유통은 분리 : 이번 금융위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분리한 것입니다. 뮤직카우로 예를 들면, 뮤직카우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 형태로 발행했고 이를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새롭게 규정됐습니다.

증권 발행부터 살펴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후 계좌 관리 기관으로 지정돼야만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증권사 등 제3의 계좌 관리 기관에 토큰 증권 발행을 의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뮤직카우도 계좌 관리 기관으로 지정돼야만 자체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유통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한국거래소가 만들 공식 거래소나 새로 허용될 장외거래 중계 업체들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합니다(🔗관련 기사). 인증받은 플랫폼에서만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단 의미입니다.

시장 전망은 엇갈려 :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계좌 관리 기관으로서 증권 발행을 대행하고, 이와 함께 장외거래 중계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을 미래의 먹거리로 보고, 열심히 생태계 구축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리는 듯합니다(🔗관련 기사). 우리나라보다 먼저 토큰 증권을 허용한 싱가포르나 미국 시장의 규모가 유의미하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도적 뒷받침은 시작됐으니 장기적인 성패는 사업자들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토큰 증권화하고, 얼마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대형 증권사들이 일제히 뛰어든 만큼, 섣부른 비관론에 빠지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 놓치면 아까운 소식

> 日, 소부장 수출 규제 해제 :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가 3년여 만에 해제됩니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풀린다네요. 정부도 이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의 원상 회복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주 69시간제 원점 재검토 :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바꾸는 개편이 원점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한 겁니다(🔗관련 기사).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에서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인데, 기존 개편안에선 연장 근로 단위 기간이 ‘월’로 바뀌어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매일 국내 주식 흐름을 정리해드리는 리멤버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