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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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③
생산직 근로자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남자가 일하는 모습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①(👉링크)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②(👉링크)

생산직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무직 사용 사업장과 비교할 때 유해·위험요인이 많아 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 큽니다.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개별 사업장에서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생산직 사업장의 단계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1️⃣조직·인력 확보 :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합이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조업에서는 이미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팀을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팀을 활용해 전담조직 구성안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전담조직 설치 의무만 두고 있고 기존의 안전관리자 등과 별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노동부는 안전관리자 등과 별개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전담조직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해야 합니다. 또 전담조직 인력은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전담조직 설치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면서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적정하게 구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인력이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기준·제도 마련 : 도급업체 등 소속 근로자를 포함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보건목표는 최종목표 외에도 과정 중심의 목표를 포함해서 측정 및 평가할 수 있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 중심의 목표는 산업재해 감소율, 과정 중심의 목표는 고위험 발굴 및 개선 이행률, 위험요인 발굴 건수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종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의 위험은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에도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청취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종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개선방안을 이행했는지 점검해야 하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적절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겠죠.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기업이라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각 사업장별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뉴얼 내용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작업중지,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의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포함돼야 합니다.

3️⃣체계 운영 : 3단계는 1, 2단계에서 수립한 계획 및 절차 등을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이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행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 담당 인력들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텐데요.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조직 내외부 교육이나 외부 전문가 지원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 외에도 일반 직원(종사자)에게 계층별, 위험요인별, 업무별로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해야겠죠.

4️⃣점검·개선 : 점검·개선 단계에서는 3단계까지의 안전보건활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 개선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기준

생산직 사용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작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유해·위험물질을 대체하는 등 재해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됩니다.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되어야 하는 최초평가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정기평가). 이외에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이 신규로 도입 또는 변경되거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가 신규로 도입 또는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업무 실행 전 실시(수시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를 통해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줄이는 대책 수립은 재해감소의 효과성이 큰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되 제거가 어렵다면 위험성이 낮은 방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대체마저도 어렵다면 위험성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방법을 변경하거나 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를 격리하는 등의 통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작업방식을 감독하거나 위험작업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최대 20%까지 인하해 주는 혜택도 있는데요. 산재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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