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바뀌는 세금 총정리

내년 바뀌는 세금 총정리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자주 내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낼 때는 큰 돈을 내야 하는 세금은 제도가 바뀔 때마다 눈길을 끕니다. 세법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12억원 미만 집은 양도세 비과세: 가장 많은 대상자가 영향을 받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범위가 ‘집을 팔 때 집값이 9억원 이하일 때’에서 12억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12억원이 넘지 않는 집을 팔 때는 차액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비교적 너그럽게 허용하는 이유는 집 한 채에 대한 세금이 과하면 안 된다는 여론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무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한다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갈 때 목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집을 팔고 또 다른 10억원짜리 집을 사서 이사를 갈 때 먼저 매각한 10억원짜리 집에 양도세가 많으면 선뜻 이사를 가지 못합니다.

1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지역을 이동하지 못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유한 집의 위치와 거주하는 집의 위치가 다른 불편함이 생기고 그 비효율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수억원의 차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항상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새로운 집을 구매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는 그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게 이연해줍니다(우리나라는 이런 이연제도가 없습니다).

미술품으로도 상속세 낸다: 미술품을 상속 받았을 때는 그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낼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림 10점을 상속 받았고 각각의 그림이 10억원이라면 상속가액은 100억원이어서 세금을 50억원쯤 내야하지만 그 그림 5장을 실물로 세금으로 내는 게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그림을 서둘러 경매로 팔기보다는 가치 있는 그림일 경우 정부가 어차피 받을 상속세 대신 그림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인 과세는 2023년부터: 관심을 모으던 암호화폐(가상자산, 코인)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1년 더 연기해서 2023년부터 매기기로 했습니다.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명분은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인 코인이나 채굴한 코인, 개인대 개인간 거래로 사들인 코인의 매입가격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과세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인 코인이나 채굴한 코인 등도 거래한 흔적(입출금)이나 채굴한 흔적(전기요금 고지서 등)이 있으므로 감안해서 과세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론, 그런 문제제기를 지난 1년간 하지 않다가 왜 과세를 시작하기 직전에 하느냐는 지적, 1년이 지난다고 그런 우려를 줄일 방법이 있느냐는 현실론 등은 여전히 제기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1주택이 될 경우 그 남은 1주택의 매수 시점을 최초 구매시점이 아닌 1주택이 된 시점으로 간주해서, 다주택자는 1주택을 만든 후에도 10년 가까이 더 보유해야 양도세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던 세법 개정안은 보류됐습니다.

다시금 오르는 예금 금리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예금 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 인상폭이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포인트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예금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것은 단기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날부터 실제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가 올라간 기준금리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돈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기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같이 따라오르는 금융상품들의 금리: 단기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증권사의 CMA나 은행의 MMDA, MMF 등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들의 금리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따라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있으면 사람들은 은행에서 예금을 빼서 CMA 등 단기금융상품에 맡기기 때문에 은행은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은행으로 뭉칫돈이 몰리는 현상은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조금 덜 올려도 되도록 만듭니다.

이런 예금 금리 인상 움직임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대출이자 출금액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는 이렇게 은행들이 임의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올라갑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부동산·주식 등에 투자된 자금이 안전자산인 예·적금 통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다음날인 26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654조원을 넘겨, 기준금리 인하 후 최저 수준이던 지난 7월(624조원) 대비 약 30조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26일에만 이 은행들의 정기예금 통장에 9926억원이 들어왔다는데요. 신용대출액도 감소해 같은 날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40조7590억원으로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 일본이 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기 위해 30일부터 국경을 닫았습니다. 이제 업무나 유학 등 목적이 있는 외국인도 일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최근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 아래로 접어든 일본은 이달 초부터 업무나 학업 등을 위한 입국을 허용했으나 20여일 만에 다시 국경을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