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제를 개편하려는 이유

정부가 상속세제를 개편하려는 이유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요즘 국회에서는 상속세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확히는 진행 중이다가 다시 사그러들었다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논의되는 방향은 1. 상속세를 좀 줄여보자는 쪽의 의견이 한 줄기이고 2.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게 또 한 줄기입니다. 결론은 당장 바꾸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고민해보자는 정도에서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여보자는 의견으로는 현행 상속세율을 좀 낮추는 방안과 상속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공제금액을 높여서 어느 정도 크지 않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 그러나 정부는 상속세율을 낮추면 증여세율도 낮아지고, 그러면 최근 부동산을 팔지 않고 증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세가 될 가능성 때문에 당장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는 100억원을 상속할 때의 세금과 100억원을 증여할 때의 세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속세를 매기고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논의는 다소 복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중산층이 상속세를 본격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세와 관련한 이슈를 확인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속세 부과 방식: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방식이 서로 다른,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준 부모가 내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녀가 내는 구조입니다. 즉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몇 명으로부터 받았든 총 얼마를 받았는지를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상속세는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준(사망한) 사람이 얼마의 재산을 물려줬느냐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물려받는 돈 적어도, 물려주는 돈 많으면 고율 과세: 그러니까 사망 후에 남긴 재산이 100억원이면 그걸 한 명이 물려받았든, 10명이 나눠서 물려받았든 상속세는 동일합니다. (약 40억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속세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은 사람이 냅니다. 즉 100억원의 재산을 10명의 자녀에게 물려줬다면 자녀들은 각각 10억원씩 상속 받은 셈이고 10억원의 상속세가 1억원이라면 자녀 10명이 1인강 1억원씩 총 10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면 그만입니다.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상속세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되므로 100억원을 물려준 부모가 사망하면 그 100억원을 한 명이 상속받았든 10명이 상속받았든 상속세는 동일합니다. 10명이 나눠서 상속 받은 경우는 상속세가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런 상속세 부과방식을 다른 나라들처럼 상속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럴 경우 세수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입장입니다.

고령화시대엔 받는 사람 기준이 조세정의에도 맞다: 그러나 사회가 고령화되어서 4명(두 쌍)의 노부부 재산이 한 명의 손자 또는 손녀에게 상속되는 구조로 바뀌면 주는 사람 중심의 상속세 구조보다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세가 더 세금도 많아지고 부의 세습을 견제하는 취지에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 중에는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걷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8억원짜리 집을 남기고 사망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존재하지만 8억원 짜리 집은 공제범위 안에 있으므로 그냥 물려받도록 하고 상속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상속세는 따로 없지만 물려받은 8억원의 집이 사망한 부모가 2억원에 구입한 것이라면 6억원의 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는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몸집 다이어트하는 전통 대기업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오랜 역사를 가진 대기업들이 최근 기업을 분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 J&J와 도시바 GE 등이 최근 사례입니다.

기업들이 분할 분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구조에서 보면 기업 경영에서 자금조달의 필요나 난이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인센티브 구조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몸집이 큰 대기업이 유리한 것은 기업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금리가 높던 시절이라 그런 이점이 꽤 큰 차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저무는 대마불사 시대: 그러나 금리가 낮아지고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이점은 줄어들고 반면 좋은 인재가 좋은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갖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더 커졌습니다. 기업을 분할해서 별도 사업부를 만들면 해당 사업부의 인재들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부여가 쉬워지고 의사결정도 빨라집니다.

금리 오른다는데도 오르는 성장주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더 불안합니다. 성장주는 미래의 수익에 의존하는 주식이라서 주가를 판단할 때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하는데 그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시중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의 주가는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리 상승기임에도 성장주의 주가 상승이 더 뚜렷합니다. 이유는 최근의 금리 상승이 물가 상승에 따른 것인데 원자재 비중이 낮아서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감소나 원가부담증대의 악영향에서 자유로운 성장주들이 오히려 더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주가 상승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매번 달라집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하루에 무려 3000억원 넘게 한 회사 주식을 사들인 ‘수퍼 개미’가 금융가에서 화제입니다.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지난 11일, 한 개인 투자자는 이 회사 주식 약 70만주를 매수하고 21만주를 당일 매도했습니다. 당일 시초가(약 79만원) 기준으로 3800억원에 육박하는 양인데요. 이날 하루 이 회사 주식 거래량이 약 365만주였으니 25%를 개인이 혼자 주무른 셈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날이 11월 선물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선물 투자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국 뉴욕의 유명한 음식 중 하나가 조각 피자죠. 통상 한 판씩 파는 피자와 달리 한 조각씩 잘라 판매하는 건데요. 1달러에 팔기 때문에 ‘1달러 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속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이 별칭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 일간지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의 1달러 피자 업체 2브로스피자가 가장 먼저 조각 피자 값을 1.5달러로 인상했다는데요. 실제 1년 전에 비해 피자에 들어가는 마늘 값이 400%, 밀가루는 50%, 토마토는 76%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 일본이 국가 중요 시설에서 중국 제품 사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경제안보법을 내년 초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부품 공급망을 강화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는 ‘경제 안보’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지난달 경제 안보 담당상을 신설해하는 등 경제 분야 대중 견제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