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의 효과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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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법의 효과와 우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정책에 명문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의원도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을 정책의 방향으로 삼자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제한했습니다.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 소유 금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실화될 때 생길 일들: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할 경우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현실화하기도 합니다.

1️⃣ 이사가 어려워진다: 전국에 존재하는 주택이 거주용 주택 뿐이고 여분의 공실 또는 임대용 주택이 없다면 가장 큰 문제는 빈 집이 없어서 이사를 다니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은 A가 B가 살던 집으로 이사가고 B는 C가 살던 집으로 이사가고 C는 D의 집으로 이사가는 흐름이< D는 빈집으로 이사간다 >와 만나면 끊어집니다. 누군가가 또 이사를 가야 내가 살 집이 생긴다는 제한이 빈 집 덕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이 현실화되면 사람들이 이사를 다닐 때 A-B-C-D-E-F-G-H-I-A 이렇게 꼬리를 물다가 마침 A가 비우는 그 집을 그날 이사를 가는 누군가가 새 거주지로 선택해야 그날 이 모든 집들의 이사가 이뤄집니다. 그럴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전 국민 1가구 1주택이 되면 이 사갈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이사를 못 가는 일이 매일 벌어질 것입니다.*

* 3월17일에 이사 가능하신가요? 알아볼게요- 알아볼게요- 네 알아볼게요- 네 알아볼게요- 안 된다네요-안 된다네요-안 된다네요-안 된다네요… 이런 대화들이 이어지다가 결국 날짜를 못 맞추게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새로운 집이 계속 지어지고 그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과거의 집을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허용할 겁니다. 그러니 일시적으로는 2주택 소유가 가능하고 그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생기는 공실 덕분에 이사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 유예기간이 매우 길면 그건 지금의 다주택 보유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이 유예기간이 불편할만큼 짧거나 없으면 앞서 사례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2️⃣ 열악한 집에서 나가기 힘들어진다: 전국에 존재하는 집이 1가구 1주택용 실거주용 집이면 저소득층의 주택이 매우 열악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새 집은 언제 지어질까요. 누군가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원할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 집을 구매할만큼 비교적 부유한 계층일 겁니다. 그가 살던 집은 그보다 조금 덜 부유한 사람에게 팔고 그가 살던 집은 다시 그보다 조금 덜 부유한 사람이 사갑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의 주거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제일 열악한 주택은 빈집이 되어 새 주인을 기다리다가 멸실됩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면 새 집을 사는 순간 과거에 살던 집은 동시에 또는 매우 빨리 팔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큰 세금부담이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실은 팔 사람을 정해놓고 사야 합니다. 그렇게 팔 사람을 정해놓으면 그걸 사는 사람도 자기 집을 팔 사람을 미리 정해야 되고 그런 고리가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거래 상대방을 구하지 못하면 모든 거래가 무산됩니다.

1가구 1주택 의무화와 그걸 어기는 것에 따른 벌칙이 무거울수록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면서 새 집이 지어지는 걸 막게 됩니다.

그러면 새 집으로 이사 가지 못하는 부유층도 불만이지만 매우 열악한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도 무너져내리기 직전인 집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앞사람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니까요.

예외 사례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나라는 일시적 1가구 1주택의 그 ‘일시적’의 기간을 길게 두거나 다주택을 허용함으로써 그 순환이 원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정책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이라는 여유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여유기간이 짧으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너무 길면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장님들이 구직자가 되고 있다
오늘의 이슈

한철 장사가 유독 중요한 업종: 1월에 장사를 하지 못하면 1년 장사를 모두 망치는 업종이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실내 골프장이 그런 업종입니다. 1년치 회원 모집이 연초에 대부분 마무리되기도 하고 겨울 한철이 대목인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업종은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으면 임시가 아니라 영구히 문을 닫아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1년을 적자 운영을 하느니 사업을 접는 게 나은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게 접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영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는 자영업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두달의 매출 부진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가게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게를 접고 인테리어를 철거해서 원상복구하고 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져도 다시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들도 구직시장으로 나오고 가게 사장도 구직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영구적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취업유발효과가 큰 산업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돼 고용회복 속도가 과거 위기 당시보다 더 늦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이 현실화할 수 있다. 과거 위기 당시에도 경기 회복 이후 고용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된 바 있다

임차인에게 월세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새로운 사실: 월세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깎아준 월세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0%를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려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을 늘리고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차피 임차인은 정부가 100% 도와줘야 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 임대인이 30%를 지원하고 정부가 70%를 지원하면 정부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이 많은 임대인들의 경우는 계산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 임대소득이 5억원인 임대인은 임대소득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냅니다. 약 2억원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순수입은 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인이 월세를 60%로 낮추면 임대소득은 3억원이 되고 그때 세금은 1억원 남짓이 되는데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액공제해주면 세액공제액이 1억원을 초과합니다. 즉 세금이 제로가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안 깎아주면 세후 소득이 3억원, 월세를 깎아주면 세후 소득이 역시 3억원입니다. 당연히 월세를 깎아줄 것입니다(고맙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리고 깎아준 월세 전액은 세금에서 충당됩니다. 차라리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월세 쿠폰을 나눠주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임대인이 깎아준 월세의 70%만 세액공제해준다는 방침이지만 깎아준 월세라는 개념은 임대인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중 일부를 세금으로 받는 정부도 그 세수를 희생한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마침내 통과된 미국 경기 부양책: 미국 의회가 8920억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양책엔 작년 소득이 9만9000달러가 안 되는 모든 미국인에게 최고 600달러를 지급하고, 실업자에겐 주당 300달러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대료 지원(250억달러), 내년 1월 말까지 퇴거 유예와 같은 세입자 구제 대책도 이번 부양책에 포함됐습니다.

🚀 로켓 엔진기업 인수한 록히드마틴: 미국 최대 방산기업 록히드마틴이 44억달러(약 4조8430억원)에 로켓 엔진 제조기업 에어로젯 로켓다인을 인수합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기업이 세력을 키워가면서 경쟁하고 있는 것이 인수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 배달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받는다: 정부가 배달 노동자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가 아닌 별도 단체를 통해서도 보수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누구를 근로자, 플랫폼 사업자로 봐야 하는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선 진통이 있을 전망입니다. 본업을 따로 두고 투잡으로 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플랫폼에서 일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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