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아끼는 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아끼는 법
김규정의 부동산 나우

새로운 사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과세 방식 중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 합의되기에 이른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세액공제 방식 선택 가능: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해 온 고령 부부라면 세액공제를 통해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처럼 6억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6억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종부세 부담이 큰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고령, 장기보유자일수록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 받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했습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기본공제를 받는 대신 최대 70%까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세액공제는 올해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내년에는 최대 80%까지 늘어납니다. 내년 2021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고령 공제율은 연령대에 따라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20~50%입니다. 두 가지 공제를 합쳐 최대 공제한도가 80%입니다.

2021년 종부세 부담 시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둘 중 세 부담이 덜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이 낮거나 공제 대상이 아니고,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가격대의 1주택 이라면 공동명의 과세 방식이 유리합니다. 반면 단독명의 1주택자로 취급해 9억원까지만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령, 장기보유자라면 최종 세금을 비교해보고 1주택자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주택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율이 충분히 높아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적은 방식을 비교 선택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단번에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가 되려 불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는데요. 주택 세제가 단기간 여러 번 복잡하게 바뀌는 와중에 혼란과 세부담을 토로하는 한편 과세 대상자들의 유형에 따라 편가르기와 역차별 논란도 거세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과세표준 10억 넘으면 더 높은 소득세율 적용: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은 45%로 현행 소득세율 최고 42%에서 인상됩니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 부동산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입니다.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합니다.

부동산 펀드로 임대주택 공급한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간접투자 방식의 부동산 펀드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중 여유자금을 펀드에 모으고 그 펀드가 아파트를 사거나 지어서 임대용 주택으로 공급하면 전월세난이 다소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다주택자가 맡던 일: 사실은 그동안 이 일은 다주택자들이 하던 일인데요.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 차익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간다는 사회적 위화감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과세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임대용 주택 공급을 누가 하느냐의 고민이 남는데요. 부동산 펀드가 하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가져가던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을 부동산 펀드(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가 가져가는 건 괜찮은 방식이냐의 논란은 남습니다. 어차피 여유자금이 있는 고소득 계층이 주택을 사서 투자하는 과거 방식이든,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이든 차익은 유사한 곳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상 

새로운 사실: 1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10억원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이 종전 42%에서 45%로 올라갑니다.

이런 소득세 체계 변화는 연봉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의 근로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억원이 넘는 부동산 양도차익이나 10억원이 넘는 배당수입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배당을 50억원 받는 대주주의 경우는 배당 받은 금액의 49.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주주들이 배당을 기피하는 여러 원인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직원 빌려주는 일본 항공업계: 일감이 줄어든 일본 항공·서비스업체가 유통업체 등 인력이 필요한 곳에 직원을 임대·파견해 고용을 유지하는 ‘직원 공유’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가 전자제품 양판업체 노지마에 직원을 파견 보내는 식입니다. 기업으로서는 해고를 피하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업황이 회복되면 이들을 복귀시켜 ‘숙련된 인력’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스 사용료 내는 페북: 페이스북이 내년 1월 뉴스 서비스 개시에 맞춰 영국 언론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페이스북은 내년 1월부터 애플리케이션에 별도로 지정된 뉴스 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 같은 뉴스 탭이 도입됐습니다. 앞서 구글도 르몽드 등 프랑스 매체 6곳과 뉴스 저작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3월 유럽연합(EU)이 검색엔진 업체와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언론사들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 규약을 만든 뒤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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