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월] 암호화폐 거래소, 세금 폭탄 맞다

‘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를 설명해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2020년부터 이동우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10분 독서 나우]라는 코너를 통해 새로이 필진으로 합류합니다. SK, CJ 등 대기업 직원들에만 공급되던 이 교수의 콘텐츠를 신년부터 리멤버 회원들께도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10분독서 나우]는 내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푸시 알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800억원가량의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될 세금을 거래소가 미리 계산해서 걷어둬야 한다는 뜻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엔 큰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돈으로 9억원 넘는 집을 사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12월 30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암호화폐 거래소, 세금 폭탄 맞다

빗썸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내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모두 암호화폐 거래를 했을 텐데요. 내국인이야 암호화폐를 사고 팔아 번 돈을 개인이 알아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게 법이지만, 외국인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돈을 벌면 그들에게 돈을 내주는 곳에서 그 외국인이 내야 할 세금을 대강 계산해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돈만 내줘야 합니다. 내국인들은 세금을 안 내면 국세청이 이듬해라도 불러서 내라고 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버리고 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거래하는 사업주체가 국세청 대신 세금을 미리 받아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그런데 빗썸은 왜 그렇게 원천징수한 돈을 국세청에 내지 않느냐는 게 국세청의 논리인데요. 문제는 빗썸뿐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시장에 불과할 뿐이어서 누가 얼마나 차익을 거뒀는지 알 길이 없고 그러니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받아놔야 하는 건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 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 꼬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에 큰 파장이 올지도 모릅니다.

– 거래소가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받아놨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국세청이 빗썸에 8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뿐입니다.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부과한 건지 기타소득으로 보고 부과한 건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타소득의 경우 세율은 22%입니다만, 그 소득의 원천이 양도차익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 또는 양도금액 전체의 10% 중에 작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아마 국세청은 양도차익을 국세청이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 양도금액 전체의 10%를 원천징수 했어야 했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양도차익의 22%가 더 낮은 금액이라면 그건 해당 외국인이나 거래소가 소명해서 환급받아가라는 뜻 같습니다.

– 외국인이 암호화폐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내국인도 내야 하나요?

외국인과 내국인에 적용되는 세법이 좀 달라서  내국인은 아직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지만 내국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열거된 소득 이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 체계가 명시되지 않아서 과세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부도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는 세법을 바꿔서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소득이든 소득이 발생했으면 반드시 과세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서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간접적으로’ 과세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른 거래소들에도 과세될까요?

외국인들이 거래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 차액이 외국인들의 소득이 됐으니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돌려주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 입니다(복권 당첨금은 당첨자에게 줄 때 세금을 떼고 줘야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소유했던 빌딩을 매수하는 한국인은 그 외국인이 그 빌딩을 얼마에 샀었는지 정보가 있으면 그 매매 차액의 22%나 그 빌딩 거래가격의 10% 중에 적은 금액을 그 외국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해놔야 됩니다(그 돈은 나중에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즉 빌딩 값을 치를 때 그 외국인이 내야 할 세금은 빼고 빌딩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다른 거래소들에도 그런 요구를 할지 여부는 국세청에 달려있습니다.

– 그럼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문제는 거래소들이 거래하는 회원들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국인인 게 아닙니다. 국내에서 183일 이상을 머무르면서 경제활동을 하면 외국 국적자도 세법상 내국인(거주자라고 합니다)이고 반대로 한국인이지만 해외에서 주로 경제활동을 하면 세법상 외국인(비거주자라고 합니다)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추신수 선수는 한국인이지만 세법상 외국인이어서 그 선수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거래소는 양도차익이나 거래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그 당사자가 세법상 외국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보수적으로는 모든 거래소 이용자들을 잠재적인 외국인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일부 거래소에서 모든 이용자들에게 출금액의 일부를 원천징수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내주기 시작하면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다른 거래소들도 곧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일단 먼저 계좌에 있는 코인과 현금을 인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이 다른 거래소들도 빗썸처럼 최근 5년치 원천징수액을 세금으로 부과할 경우 거래소들 중에 일부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들이 고객자산과 자기자산을 명확히 구별해놓지 않았다면 그 피해가 고객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래소가 그런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고객들은 일단 돈과 암호화폐를 인출하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출고가 번거롭거나 어려울 경우는 일단 팔고 현금으로 출금하려는 수요도 많을 겁니다.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집중될 경우 일부 거래소들은 고객들의 요구에 응하기 어렵습니다. 고객들이 일시에 모든 계좌의 코인과 현금을 모두 인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고객들 자산을 사실상 본인들 돈처럼 써버린 거래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당국이 어떤 거래소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거래소는 괜찮은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주지 않으면 불확실성은 모든 거래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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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전세금 미리 받아 집 사는 것도 금지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돈으로 9억원 넘는 집을 사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전세 대출로 집을 구매하는 걸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만,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게 확실한 자신의 전세금으로 새 집을 사는 걸 막을 방법도 명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대출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전세 만기가 되면 그 전세금을 받아서 거기에 대출을 더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은 ‘전세 만기까지 기다리다가는 집값이 계속 올라서 집을 사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전세 만기 전에 <사실상 전세금을 먼저 뽑아내서> 집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세금을 먼저 뽑아내는>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세금을 먼저 돌려달라고 한다 2.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의 80% 정도를 먼저 뽑아 쓴다.

1번은 집주인이 들어줄 리가 없으니 2번의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정부가 막기로 한 것이 바로 2번의 방법입니다.  2번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무주택자가 9억원 이상의 집을 사거나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 방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2번의 방법으로 빌린 돈은 어차피 돌려받을 전세금을 잠시 미리 융통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전세 만기가 돼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상환하지 말라고 해도 상환할 돈이었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그걸 전세만기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즉시 상환을 강제할 방법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상환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세대출이 사실상 연체된 것으로 간주하고 높은 금리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게 최선이지만(대출 받은 사람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에 부치는 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전세 만기가 돌아와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전세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연체이자의 상한선이 기존 대출금리+ 3% 포인트여서 큰 걸림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전세 사는 무주택자가 9억원 이상 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전세 만기가 된 후에나 사라>는 의미여서 심리적 반발이 적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 전세 만기 되면 전세금 돌려받아서 갚아드릴 테니 몇 개월만 저희 전세금만큼 돈을 좀 빌려주세요’ 해서 돈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여유가 없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고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집을 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미리 돌려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월세로 전환, 전세자금대출, 지인에게 빌림) 그 중에 가장 유용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좀 더 불편하게(집 구매 시 연체이자 부과) 하는 것으로 집 구매를 나중으로 미루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실효성 논란의 핵심입니다.

원격진료 시대에 생길 일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일본에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과 의사가 1대1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환자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주는 서비스는 30분에 2만원, 나중에 답을 달아주는 서비스는 답변 한 개에 1만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문제로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의사와 환자가 대면해서 1. 화상채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진찰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자체가 문제이고, 2. 만약 화상으로라도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진찰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번의 문제는 오진이나 잘못된 진료 처방의 문제가 생기고 2번의 문제는 의사들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생깁니다. 환자들 대부분이 다들 유명하거나 실력 있는 의사로 추정 또는 평가되는 병원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 의사가 있는 병원이 지리적으로 멀면 가까운 의사를 찾지만  화상 진료는 지리적 한계가 없으니까요. 

데일리 체크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은 오히려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지난달 일본의 실업률은 2.2%로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깝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요(외국인 관광객 또는 수출)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구인수요입니다. 우리나라도 내후년 이후부터는 20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60대 인구는 늘어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젊은층의 일자리 구하기가 좀 더 쉬워질까요.
참고로 현재의 20대는 매년 70만명 정도가 태어난 해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내후년에 처음 20세가 되는 2001년생은 55만명, 그 이듬해에 20세가 되는 2002년생은 49만명입니다. 그 이후로 10년간 매년 45만명 전후로 태어났습니다. 구직자 수가 30% 이상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자동차 시장 중 1/4을 차지했던 ‘르쌍쉐(르노삼성자동차·쌍용자동차·쉐보레)’의 점유율이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신차가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GM은 2000년에 비해 판매량이 1/4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다른 OTT 서비스들이 출시되면서 콘텐츠 제작사의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CJ ENM 자회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은 새로운 작품을 기획하고 개발만을 전담하는 콘텐츠 제작 기획만을 전담하는 팀을 강화했습니다. 음반 유통을 주로 하던 카카오M은 예능·영화·드라마 등을 제작하기 위해 지상파 출신 PD들을 영입했습니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자금난에 시달리던 테슬라의 주가가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차량인 모델3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3분기 순이익은 1억4300만달러를 달성했는데요. 덕분에 주가는 6개월 전보다 130%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테슬라는 모든 수입차 업체 중 판매량 5위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극장 관객이 2억 2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엔 천만영화가 5편이나 나왔는데요. 이 중 세 편(어벤져스: 엔드게임, 겨울왕국2, 알라딘)은 디즈니 영화였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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