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드디어 새 집을 공급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강남에 드디어 새 집을 공급합니다

새로운 사실: 부동산 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요지(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과 대치동 SETEC, 동부도로사업소 등)에 정부가 보유한 땅을 활용해서 고밀도 고층 아파트를 짓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혜 시비 없다, 정부 땅이어서: 정부가 소유한 부지여서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서 많은 주택을 짓도록 해도 ‘땅 주인만 돈을 버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가구당 수십억원의 차익이 생길 텐데 이 역시 공공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고밀도 개발로 인한 인근 지역의 인프라 부족 또는 시야 가림 현상 정도일 텐데요. 주택공급이라는 이점과 저울질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유지는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주택부지로 적당한 곳에 공공용지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공공용지가 없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대안은 사유지에 고밀도로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렇게 용적률이 매우 높은 고밀도 주택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정부 사이에서 얼마나 적절한 거래가 오고 가느냐에 따라 주택 공급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토지의 기부 채납 또는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을 요구하고 거래합니다)

⚖️특혜와 정당한 이익 사이의 줄타기: 정부가 충분한(땅 주인 입장에서는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면 땅 주인은 개발을 뒤로 미루거나 기다리게 됩니다. 반대로 땅 주인이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작은 대가만 요구하면 땅 주인에게 특혜를 주는 셈이 됩니다. (원래 보유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개발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땅주인에게 개발을 재촉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유세가 비싼 주택을 여럿 갖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매기는 징벌적 세금으로 그 의미가 변해 있습니다)

🏗이익이 크면 주택을 짓는다: 서울 지역에서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은 대부분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커서 사업주가 이런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얼른 주택을 짓자고 판단하는 곳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세권 청년 주택입니다.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은 건물을 짓게 허용해주되 8년간 의무적으로 주변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임대하면 그 이후에는 별다른 의무가 없습니다. 주변보다 용적률 높은 건물을 보유하게 되는 대가가 그리 크지 않다보니 꽤 많은 지역에서 주택 건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거나 월세를 더 낮추는 조건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건 그렇게 의무를 더 부과해도 땅 주인 입장에서는 개발의 이익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땅 주인에게 특혜는 주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은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슈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한다

새로운 사실: 정부가 평생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안이 검토된다는 건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상습적으로 고의적 실업을 하는 행위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것보단 낫다: 실직 전 6개월을 일했으면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 하한액이 월 18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월 209시간을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많습니다. 최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느니 실업급여를 받는 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걸 선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왓챠는 저작권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새로운 사실: 작곡가들을 대신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음악반저작권협회와 웨이브, 왓챠플레이 등 OTT업체들이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다시보기 요금 vs. 일반 요금: OTT 업체들은 방송국들이 <방송 다시보기>용 저작권료로 지불하는 수준인 매출액의 0.56%를 내면 된다는 입장이지만(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음저협 측은 매출액의 2.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5%라는 요율은 방송국들이 음악을 방송에 마음껏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저작권료인데 방송국들은 다시보기 방송의 경우는 이 2.5%와 별도로 다시보기 매출의 0.56%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음저협 측은 OTT 서비스들은 그 자체로 방송국이니 방송국의 요율인 2.5%를 내라는 입장이고 OTT들은 ‘다시보기’ 서비스이니 다시보기 요율을 내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가격이 서로 안 맞으면 안 사면 그만이지만 음악 저작권료를 협상하는 기관은 하나뿐이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돈 몰리는 ETF: 펀드에는 펀드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선정해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와 특정 지수의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게 설계한 ETF가 있습니다. ETF는 종목을 따로 고를 필요가 없어 수수료가 낮습니다. 게다가 증시에 상장돼 있어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단점은 원하지 않는 종목도 사야 한다는 점입니다. IT 주식만 사고 싶은 투자자가 코스피200 지수를 따르는 ETF에 투자하면 자동차∙바이오∙식음료 종목들에도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요 종목만 사는 펀드보다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요. 요즘은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부진해지면서 ETF의 단점이 사실상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상장된 ETF 거래액은 지난해엔 327억원이었지만, 올해엔 벌써 520억원(7월 10일 기준)을 넘겼습니다.

👨🏼‍💼주식 팔고 채권 사는 외국인들: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증권시장에서 다섯 달째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의 채권보유액은 14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만화 왕국’ 일본 접수한 한국 웹툰: 만화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라인과 카카오, NHN의 웹툰 플랫폼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겼습니다. 배경에는 한국 웹툰의 성장세가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만화 시장은 2011년 7200억원에서 2020년 1조5535억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산업이 커지니 인재가 모이고 콘텐츠가 늘어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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