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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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다수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개편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탓에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2월 11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대한항공 마일리지에 무슨 일이?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 가운데 운영방식 몇 가지를 바꾸면서 뜨거운 논쟁이 붙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운영 방식은 회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공지를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제도는 불공정하다는 쪽입니다. 이 논란은 해가 바뀌었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에 무슨 일이 있던 건가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의 가격을 변동시킨 겁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서 뉴욕을 비수기에 가려면 과거에는 7만 마일리지가 있으면 일반석을 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9만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베이징을 가려면 3만 마일리지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2만5000마일리지가 있으면 좌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일리지의 적립률도 일반석의 적립률은 훨씬 낮추고 1등석의 적립률은 높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으며 적립률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했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한 변화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왜 이런 변화를 시도했나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대한항공에게 마일리지가 모자라면 나머지는 현금을 내고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는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마일리지의 가격과 적립률도 함께 건드린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런 변화들이 모두 합법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일리지 운영제도는 지난해 12월 이 내용을 공개한 이후 15개월간 유효기간을 두고(이런 변화가 맘에 안 드시면 그 기간 동안 마일리지를 모두 과거방식대로 써버리시라는 의미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장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변화라고 하더라도  15개월 전에 미리 공지하고 바꾸는 것은 합법이라는 겁니다. 

대한항공의 그런 주장이 옳은가요?

공정위는 그동안 ‘마일리지와 관련한 변화가 있을 경우 15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약관에 대해 합법적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임의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마일리지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대한항공의 잘못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15개월로는 마일리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그동안 별로 문제 삼지 않았던 15개월 유예 조항에 대해 문제를 삼기도 어렵고 소비자들의 반발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15개월보다 더 긴 유예기간을 소비자들에게 부여하는 쪽으로 공정위가 권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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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코로나 영향이 집값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기 침체를 불러오면 금리를 더 낮춰서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데 그게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에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들의 논쟁이 담겨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원들 가운데 금리를 내리자는 의견을 가진 위원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저금리 때문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이어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가격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는 논리 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쪽은  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 가격에 상승 동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어서 이를 막는 게 전체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리츠에 몰리는 부동자금

요즘 시중의 부동자금이 <리츠>라는 금융상품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에 약 1조원가량의 시중 자금이 리츠에 투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리츠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빌딩이나 마트 같은 상업용 건물을 사들이고 월세를 받다가 다시 되파는 금융상품입니다. 사실상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월세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수익률이 연 5% 안팎으로 나오다 보니 저금리 시대에 매력적인 금융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원금을 되찾으려면 그 건물이 처음에 매입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츠가 사들인 건물이 저렴하게 또는 제값에 사들인 것인지, 아니면 거품이 낀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것인지는 투자자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평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감정평가 가격도 고무줄인 경우가 많고 그런 건물들이 나중에 감정평가 가격보다 비싸게 팔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건물주와 리츠 운용회사가 서로 짜고 비싼 값에 건물을 사주고 뒷돈을 받는 거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가 관리 기준 바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들도 사실상 <분양가 관리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보증을 해주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심사해서 너무 높으면 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양보증을 받지 않으면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HUG의 기준은 도시 지역의 경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같은 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 최근 1년 사이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 분양가 수준으로, 1년 사이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으면 더 과거의 아파트 분양가를 참고하되 그 분양가보다 5% 이상 비싸지 않게 분양하라는 거였습니다.

같은 구라도 한강변 아파트와 아닌 아파트, 대단지와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크지만 <같은 구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맞추라는 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해야 하는 일부 아파트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HUG의 이런 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데일리 체크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주행거리에 비례해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선 메트로마일이라는 회사가 이미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손해보험사들도 주행거리가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이미 판매하고 있어 차별점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기아차는 생산 공장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중국 협력사가 공급하는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부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수입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이날 기아차가 입은 피해가 1520억원에 달한다는 뉴스1의 분석입니다. 다행히 와이어링 하니스가 어제부터 다시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 기아차는 K5, K7 등 인기 차종을 생산하는 화성공장이라도 오늘부터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바비 인형을 만드는 회사인 마텔이 지난해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올해엔 캐나다 공장을 닫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밀려 전통 장난감 소비가 감소한 탓이 큽니다.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가 2017년 파산하면서 마텔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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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eplies to “대한항공 마일리지에 무슨 일이?”

  1.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좌석을 전체 좌석중에서 매우 일부만 허용합니다.

    15개월 유예기간이 허용되려면, 모든 좌석을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전면 허용되어야 합니다.

  2. 마일리지 15개월 유예기간은 합법이니 괜찮다?
    항공업 특수상. 일반인들은 몇년에 한번 탈지도 모르는 비행기입니다. 마일리지 소멸, 아님 억지로라도 비행기 티켓을 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3. 항공권구입시, 일반석이라고 하더라도 좌석 레벨 별로 구입금액과 마일리지 적립률이 다릅니다 이는 항공권가격에 마일리지 적립률이 반영되었다는것입니다 항공사 임의대로 마일리지 가치를 조정한다는건 각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것이죠

  4. 대한항공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피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대기업의 상도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네요. 소비자들을 상대로 장난치지 맙시다.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금리를 내려서 부동산이 오르고 대출 이자가 줄면 그만큰 소비가 증가하는 거고. 대출 중에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은 이미 여러가지로 막은 상태이지 않나요?

  6. 마일리지 사용비율이 올라가는만큼 부채가 늘더라도 기존 고객들 보유한 마일리지를
    올려주면 안되나요? 근데 평소에 마일리지가 있어도 사용가능한 좌석은 최저가보다 너무 비싸서 잘 못쓰겠더라구요.

  7.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고 변경하는 거는 항공사 임으로 하는 거지만, 이미 그 제도에 맞춰서 마일리지를 쌓아온 고객에게는 소급적용은 불합리 합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이 욕먹을 짓거리를 많이 하네요.

  8. 리멤버 기사도 검색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봤던 기사 다시 검색해서 보고싶은데 언제 어떤기사와 함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9. 정말 대한항공은 부끄러운 항공사가 되가네요…
    예전엔 국적기라는 자긍심으로 비싸더라고 이용했는데~~

  10. 이런 알림이 많아서 귀찮아 햇는데
    그리고 경제 전문 어플이 아닌것 같아
    아무거나 하나 봣는데 괜찮은 정보를 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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