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화] 유류세 인하 혜택, 누가 덕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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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기름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러면 기름값이 당장 오르는게 맞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저평가 가치주’에만 투자하기로 유명한 워런 버핏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 중 하나인 아마존에 투자했습니다. 5월 7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유류세 인하 혜택, 누가 덕 보나

 

오늘부터 휘발유 가격이 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부터 판매되는 주유소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65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11%에서 7%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은 돋보기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세금이 올라서 기름값도 올라간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휘발유에는 유류세가 리터당 745원이 붙어있습니다. 이건 “리터당 745원”이어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얼마에 팔든 가격과 무관하게 파는 양에 따라 정확히 리터당 745원을 받습니다. 이걸 작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에 따라 635원만 받기로 했다가 오늘부터는 리터당 7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리터당 700원이라는 유류세를 소비자들이 국세청에 내는 게 아니라 정유사가 먼저 냅니다 . 정유사 공장에서 휘발유를 실은 차량이 밖으로 나올 때 몇리터나 나왔는지 확인한 후에 그 양에 맞춰서 리터당 700원을 계산해서 정유사가 국세청에 유류세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정유사는 주유소에 휘발유를 넘길 때 리터당 700원을 더 붙여서 넘기고(그 돈을 받아서 국세청에 먼저 낸 유류세를 채워넣습니다)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휘발유를 팔면서 리터당 700원을 받아서 역시 정유사에 먼저 낸 유류세를 채워 넣습니다. 결국은 유류세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유류세를 내는 시점과 주체는 정유공장에서 휘발유가 나오는 시점에 정유사가 낸다는 겁니다.

데일리 브리프

아빠랑 같이 살면 유주택자?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 남긴 이익의 상당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1주택자는 그 세금을 대부분 면제해줍니다. 문제는 어떤 젊은이가 집을 한 채 본인 명의로 갖고 있다가 팔아서 차익을 남겼는데 그 젊은이의 부모님도 별도의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젊은이를 다주택자로 볼 것이냐 1주택자로 볼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젊은이가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면 부모님이 가진 집까지 합해서 다주택자로 보고, 이 젊은이가 부모님과 따로 살면 이 젊은이가 가진 집만 계산해서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즉 이 젊은이는 혹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그 집을 팔기 직전에(잔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으면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집을 파는 시점에 독립가구로 분리됐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에게 1주택자보다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합리적이라도, 주민등록을 분리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세법을 알면 간단하게 피할 수 있고 세법을 모르면 그냥 당해야 하는 세금은 좋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일정한 연령을 정해서(예를 들면 30세라면) 그 연령 이하는 비독립가구로 간주해서 청년이 보유한 집이라도 부모님의 집과 합산하고 그 연령이 지나면 자동으로 독립가구로 간주해서 청년이 청년 명의로 보유한 주택만 합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따로 옮기든 안옮기든 차이없이 세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주택 여부를 본인 명의 뿐 아니라 부부명의 또는 가족명의의 주택까지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위장이혼으로 양도세를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작용도 생깁니다.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1주택이든 10주택이든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며 다만 주택소유자 본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기록이 있는 주택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수억원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다주택자도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팔 때는 1주택자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일정기간 보유만 했으면 1주택자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다보니 각각 1채씩 총 2주택을 가진 부부가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집을 이혼을 하면 둘 다 1주택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혼을 하든 안하든 거주한 주택을 팔때는 세금 혜택을 똑같이 주니까 위장이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과 부모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그 소유자인 청년이 그 집에 거주한 기록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만 다르니 집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가구 분리를 하는 소동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이혼이나 가구분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일까요. 이혼이나 가구분리를 하면 세금이 달라지는 세법이 나쁜 것일까요.

데일리 체크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이 아마존에 투자했습니다. 버핏은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 중 하나인 아마존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 그대로 투자한 것”이라며 “저평가 은행주에 투자한 것과 같은 논리로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저평가’ 돼 있는 걸까요.

국민연금을 늦춰 받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연기 연금은 국민연금 타는 사람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미루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씩 이자를 붙여 연금 액수를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2월까지 신청자가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자를 넘어섰습니다. ‘100세 시대’를 감안해 최대한 버티다가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겠다는 겁니다.
원만하게 흘러가는 것 처럼 보였던 미-중 무역협상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오는 10일부터 중국 제품에 매기던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자신들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최후의 한수’라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장 중국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점유율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점유율 8.2%입니다. 신형 SUV인 텔루라이드가 잘팔린 덕입니다. 제네시스와 소울 등도 잘 팔렸습니다. 오랜만에 자동차 업계에서 나온 호재라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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